"감사원 수사 올해 안 마무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특별검사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에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처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 처장은 지 부장판사 사건 영장 발부 현황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청구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고 일부가 기각됐다"며 "수사 상황이라 (어느 법원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3년이 돼 간다"며 "임명권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이 '11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오 처장은 "11월, 12월 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계속된 수사 지연 지적에 오 처장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한된 인력 아래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2월 유병호 당시 총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수사 개시 이후 3년 만인 지난 18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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