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를 앓아 재판으로 식사를 거를 경우 실명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겠다. 인치(강제로 데려다놓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교도소에서 보내와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다"며 "당뇨망막병증으로 글자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잦은 재판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망막 미세혈관에 급성 스트레스가 가고, 실명 위험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향후 주요 증인의 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의 출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적 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 기간 결정이 '날'이냐 '시'냐가 아닌 적법 절차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라며 "그런데도 일부 편향적 정치권과 함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직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며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게 적절한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사자이자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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