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4일 오전 3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정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는지', '구명로비 수사 외압 시도한 사실 인정했는지',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 소명했는지', '채상병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함께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최 전 대대장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대대장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해 복구 작전 지휘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는데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당시 애초 지침을 바꿔 허리까지 입수해 실종자를 찾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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