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이상호 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것과 관련해 이상호, 김현지, 설주완 증인 출석 건 의사 일정 추가해 심사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했다"며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는 국정감사 영역과 전혀 상관없다"며 "범죄가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도 "역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 이 의혹이 본질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를 추궁해아면 되는 문제라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김현지 보좌관이 먼저 연락이 와서 관련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고 이화영이 이재명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하니 사임시켰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설주완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냐"고 반문했다.
결국 토론은 종료됐고 안건은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됐다.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부부장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증언하면서 법사위는 김 실장을 국감장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며칠째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일 뒤 임 전 사단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국감에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
추 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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