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인구 2만명 이하인 면 지역 소규모학교 폐교와 지역소멸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농어촌 읍면 단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서울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지방 소멸 시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조성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도시와 농촌 간 학교 규모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소규모학교란 초등학교는 6학급 미만,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데이터를 분석하면 동, 읍(인구 2만명 이하) 지역은 소규모학교가 폐교해도 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면 지역은 학교를 통폐합했을 때는 지역 인구도 빠져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 소장에 따르면 면 지역은 폐교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략 인구 수가 240~250명 정도 줄고, 3년 차가 되면 440명 정도 줄어든다. 학교재배치 시 지역의 사회, 경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성으로는 함께 생장하는 교육과 교육정책을 들었다. 교육기본법 9조가 '유아,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면서다. 학교 교육의 존재 이유를 획일적 지식 습득보다는 배려, 협력, 존중의 가치 습득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제도적 개선점으로는 지역교육거버넌스의 강화와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제시했다. 권 소장은 "176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기는 2년이지만 평균적으로 1년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처럼 교육장 임기 보장(3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지원책에 대해서는 "최근 지방에서 '학교 간 공동운영교육과정 운영'이 증가하면서 교원 1인당 행정업무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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