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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중단·부정연구 1426억 지원
연구중단과제 77개, 제재처분과제 18개
이주영 "혈세 낭비, 관리감독 강화해야"


2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박헌우 기자
22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5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제에 투입한 지원 금액이 1426억원에 달했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 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중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14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억37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해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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