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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15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출석 설득하라"
재판부 "특검에는 갔는데…불이익은 본인 몫"
윤석열 측 "주요 증인 채택 시 출석 의사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등에 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변호인단에 출석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등에 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변호인단에 출석을 설득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등에 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변호인단에 출석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4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까지 15회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그 불이익은 본인이 받게 되니 (출석을) 설득하라"며 "언론 보도를 보니 다른 데는 나갔다고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존의 불출석 사유서가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된다면 출석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봉쇄하려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재판에서도 "군인들이 소지한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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