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미성년 자녀 함께 양육한 정상 부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했지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며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20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표 측은 가족과 국내에서 함께 생활한 것은 맞지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때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본다. 주소와 거소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윤 대표 측은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며 "경제적 의식주는 아내 쪽에서 해결을 했고, 남편인 원고는 주로 해외를 오가며 국외에서 직업 활동을 하다 보니 경제적 측면은 분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별거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지급하고 생활비를 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원고가 가족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고 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지출을 누가 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마음대로 거주지를 분리하게 돼 있다"며 "세법에서 생계라 하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정상적인 부부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오는 12월12일 오전 10시10분에 추가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지난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 약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국적자로서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윤 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대표가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내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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