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로 기증희망 접수처 확대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도 사전 희망하는 경우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고령화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된 상황이다. 신장이식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 발생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은 살아있을 때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등록하는 기관으로 기증희망등록과 별개로 사망시 가족 동의가 있어야 기증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에 나선다.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은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선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일 경우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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