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온라인 열람·통지 절차 간소화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온라인으로 사건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것이다.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임계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편이나 오프라인으로만 서류를 주고받았다.
제출된 선임계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와 자동 연동돼 수사기관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신속히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변호인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도 연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50곳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됐다"며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