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게 3차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논란을 두고는 "법원에서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이 전 방통위원장에게 3차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씨 측의 일정을 고려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심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출석 요구는 한 번뿐이었으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또 이 전 위원장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체포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이 경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는 10년,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6개월을 적용한다"며 "직무 관련인지,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사해 봐야 알기 때문에 수사할 땐 짧은 공소시효인 6개월을 맞추게 된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시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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