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불송치했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수사를 담당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민원사주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판단을 피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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