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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 경로 따른 전입 제한은 차별"…감사원,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
감사원이 5급 전입 공고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감사원이 5급 전입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공채) 출신으로 한정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장에게 5급 전입 공고 시 지원 자격을 5급 공채 시험 출신자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8월까지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가공무원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에서 5급 공채 행정사무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임용권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해당 사건 전입에서 자격 요건을 5급 공채로 제한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면서 "입직 경로를 이유로 전입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5급 승진임용자를 전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능력 중심 인사 원칙에 반한다"며 "감사원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수용 기관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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