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팀이 갓 출산한 공무원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남편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2일 "지난 7월 해당 공무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시 해당 공무원의 남편을 만나 공무원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조리원을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산후조리원의 설명을 듣고 산후조리원 내실 옆 공간인 응접실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았고, 공무원은 임의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며 "특검은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임을 감안해 남편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공무원의 이후 조사 일정도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특검팀의 수사로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강압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중기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제)'을 발의하겠다며 "우리 당 모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이 약 두 달 전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라며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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