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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증거인멸 우려"…검찰 제외 수사팀 운영
수사기간 11월 14일까지 2차 연장
심우정 수사 확대·다음주 조태용 출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전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범죄사실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법원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박 전 장관 수사에 파견 검사 등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렸다.

박 특검보는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수사 초기부터 특검 지휘하에 명지대 교수로서 법무부 개혁위원회에 활동했던 이윤제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검사 등이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심 전 총장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 팀에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로 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후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연쇄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복귀해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수용시설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국금지 담당자의 대기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특검팀은 다음 주 중으로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시킬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 출석을 두고 "다음 주 중 특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달 14일까지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한 차례 더 수사 연장이 가능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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