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 관행적 상소 등 자제"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을 통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했다. 또한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방침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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