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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뇌혈관 막힌 전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불가"
중증장애인 판정받은 정재호 전 의원
재판부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이상"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강상우·이슬아 부장판사)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등 청구 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8일 의원실에서 집무 수행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으로 쓰러져 입원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20년 6월3일 정 전 의원은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19일 국회사무처에 '직무에 따른 재해를 입어 신체장애인이 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치료비 4790만 원과 6개월분 수당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치료비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보상 요건은 직무에 따른 상해·불구·사망으로 규정된다.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 물리적 충격에 따른 신체의 외부 손상을 의미하지만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재판부는 정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며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상해가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혈관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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