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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아내 잔혹살해한 70대 징역 18년 확정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50여년 같이 산 배우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50여년 같이 산 배우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며 50여년 같이 산 배우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A 씨는 지난해 추석 가족들에게 사업 구상을 밝히고 자금을 빌리려 했으나 사업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가족들이 자신의 정신질환 악화를 걱정해 요양병원 입원을 상의하자 이에 격분해 진료 전날 배우자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방법도 피해자를 흉기로 17차례 공격하는 등 잔혹했다. 가족들은 애초 정신병원 입원도 고려하다가 요양병원으로 결정했지만 A 씨는 격분을 삭이지 못 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피고인의 아내"라며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에있고 그런 만큼 방어에 미약한 피해자를 신뢰에 반해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자녀들은 평소 노부모를 정성을 다해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피해자 자녀들의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정상을 참작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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