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는 검사 3명이 출석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구속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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