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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