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법정 내 촬영도 허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이날 재판은 지난 2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영상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허가로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오전 "첫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내용은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된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7분간 통화해 표결 방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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