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내달 13~24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로,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개정조례 시행일인 지난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기준 471만9,190원)이고,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결혼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은 신청일 이전 1년부터 신청일까지의 지출에 대해 인정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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