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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내일 첫 공판 중계 허용…'CCTV 증거'는 제외
특검 요청에 CCTV 증거조사 중계 불허
비식별조치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의 중계와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한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의 중계와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한 전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 중계와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 증거 조사를 두고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이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를 손가락으로 세며 점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다만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허용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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