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9차 공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짧은 흰머리에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PPT 화면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사실을 변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 문의 사후 작성·폐기 △계엄 관련 허위 사실 공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두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각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공소사실은 현재 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과 겹쳐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에 기소를 두고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놓고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의견을 묻자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체포를 방해)하는 건 범죄"라며 체포방해 혐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라며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 약 17분간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되고 2.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며 "(특검이) 제 아내도 기소했는데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제가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그러지 못한다.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한 번도 (내란)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특검 소환에 충실하게 임했다"라며 "다른 게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거 같은데 이 상태로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보석을 청구한 것이다. 보석을 인용해 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11회 연속으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료하고 추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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