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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차 보안검증 제도 도입…상용화 '속도'
'자율차 보안검증 강화' 조례 개정, 29일 시행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로 자율차 보안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로 자율차 보안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안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은 2026년 하반기부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로 자율차 보안 강화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공간정보나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안 전문가의 검증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제도는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 수집하는 고정밀지도, 차량번호, 얼굴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집된 정보의 내부 활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앞으로 자율차 사업자들이 보안 점검표와 유출 방지 계획을 제출하면,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내 보안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점검한다. 기술 초기 단계에서 보안 체계 조기 구축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의 기술 및 안전검증 체계에 보안 항목이 추가돼 서울시민들이 자율주행버스나 택시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자율주행버스의 입석 금지, 눈·비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일괄 운행 중지 의무는 폐지된다. 자율주행 수준과 실제 운행 성과에 따라 입석 허용 여부나 운행 가능 구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의무적으로 수동운전을 해야 했던 규정도 업체의 기술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강남과 상암 일대를 '레벨4 무인 자율주행 프리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규제 정비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보안 강화와 규제 개선은 레벨4 자율주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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