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은 알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업무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 국가와 법질서, 공권력 등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 2월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안 씨가 손상된 물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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