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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1호' 미아2구역 속도전…110개 사업장 뒤잇는다
주택 4000세대 공급…오세훈 "지연 없다"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돼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돼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미아2구역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성이 확보돼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리에서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쳐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상향하고, 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앞서 시는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본격 시행했다.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 빠른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준용적률은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했다.

특히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저출산 대응 시설이나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과 추진력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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