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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전세·버스 규제 손본다…생활밀착형 절차 3건 개선
난임치료 신청,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가능
장기전세 감점 기준 완화·버스 전자신고 도입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철폐 3건을 새롭게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난임 치료,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버스 사업 변경 신고 등 세 가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창구 확대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기준 완화 △시내버스 경미 변경사항 전자신고 도입 등 총 3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남편의 주소지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생활 동선에 맞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며,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 시간, 이동 비용, 연차 사용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 기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 가구원 수가 늘어 다시 신청할 경우 감점을 받던 규정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결혼 △출산 △부양 △가족 사망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더 크거나 작은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으로 신혼부부의 아기방 확보, 노부모 부양 가구의 면적 확대, 가족 수 감소 시 주거비 절감 등 유연한 주거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제 개선은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버스 배차 시간이나 노선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서24'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전자신고 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되며, 반복 방문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문서 유통의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것"이라며, "시민에게는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 기업에는 더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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