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 없이 조사 받아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7시간 반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심 전 총장은 22일 오전 3시36분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총 17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반이 걸렸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판단에 후회는 없나','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어떤 입장인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당시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의견과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조사를 앞둔 입장',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통상적인 검찰 실무에 비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대검 검사가 계엄군이 침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엔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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