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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윤석열에 계엄 반대한다고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내달 17일 정식 재판 시작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분명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공모하는 사람이 울산 김장 행사에 갈 리가 없고, 기차표를 3번씩이나 예매하면서 비행기 예약은 그대로 놔두고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도 없다"며 "그런 정황에 비춰 보더라도 계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놓고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많은 분량의 진술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주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두고는 "본인 기억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할 목적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기재된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대한 사안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라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종속하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법의 규정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한다"며 "신속 재판을 위해서는 당연히 쌍방의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내달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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