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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CCTV' 어떻게 국힘 손에…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겨냥
계엄 당일 홍장원 동선 CCTV 공개한 국민의힘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5.01.22. /뉴시스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025.01.22.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력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체포조 메모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오후 11시 6분보다 8분 앞선 10시 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고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장소를 헷갈린 것 같다며 증언을 정정했으나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비서실 등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CCTV 공개 경위 조사 여부에 관해 "(조 전 원장의)구체적 혐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도 이어가는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승오 합동참모본부장을 다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이 본부장은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본부장을 조사해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줬을 때 적용된다.

특검팀은 또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원래 오늘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재차 출석 요청에도 불응했다"라며 "현재 변호인과 구체적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에 위치한 공식 사무실 외에 서울 서초구 모처의 오피스텔을 개조해 비공개 조사실을 운영 중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외부에 조사실을 하나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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