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차 지급분과 합산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대상은 지난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내달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 및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1차 지급 경우와 달리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지급 시 이미 선불카드를 수령한 시민은 2차 지급분도 사용하던 기존 선불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할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구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특히, 1차 지급 시 찾아가는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 방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나, 일정 및 절차 등은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만큼 자격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및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안내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지급·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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