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높이 기준, 용적률 체계, 비주거 비율 의무 등이 개선되고 시니어주택 수요를 고려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 재공람 후 내달 중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인프라 공급 확대다.
우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동북권 창동·상계와 동남권 강남, 잠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쓴다.
또한 도심부 외에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를 완화하고, 최고높이를 철폐한다.

지구단위계획보다 낮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먼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은 공공기여 부담 없이 용적률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 외 지역에서는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과 예식장 도입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각 최대 200%)도 새로 신설한다.
이외에도 공공성이 낮거나 이행 담보가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유사항목을 통합했다. 또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 시 인센티브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여건 변화에 맞춘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상업지역에서는 비주거 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올해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를 반영해,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 공급을 늘리고, 주거·상업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고령자)으로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0m까지 건물 높이도 완화한다.
서울 관광 수요를 반영해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도심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계획 시 건폐율 완화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상한 용적률 완화도 명시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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