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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 착수…담당 검사 "재판에 부당 영향"(종합)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박상용 검사 "법무부 공무상 비밀누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이 실시한 쌍방울 사건 수사 실태 조사 결과 종전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5월17일 출정일지를 근거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 등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휴일 등 검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 그룹에서 제공했을 가능성과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파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된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후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수 있다며 감찰도 요구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내용도 법무부 발표와 일치한다"며 "법무부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만일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8일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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