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에 앞서 '강제구인을 할 테면 하라'고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일했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해 오는 23일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에게서) 개별 연락은 전혀 없다"라며 "다만 계속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관련 출간한 한 대표의)책은 한동훈의 기록이다. 형사사법적인 관점에서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특검팀은 또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이라 담긴 조선일보 사설을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수사 관련 내외 평가를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위 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며 절제된 수사를 해 왔다"며 "그런데 유력 신문 사설에서 내란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쓴 건 너무나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내란특검이 교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언론인의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란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썼다.
종교시설 압수수색은 김건희특검이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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