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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