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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신청 수용…23일 지정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강제구인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증인신문은 공개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강제 구인될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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