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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 새 약국…대법 "주변 약사들 소송 정당"
"의료기관-특정 약국의 담합·결탁 최소화"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 생겼다면 인근 약국들이 당국에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 생겼다면 인근 약국들이 당국에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 생겼다면 주변 약국들이 당국에 개설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 씨 등이 영등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여의도동 한 상가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이 새로 문을 열자 약사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5조 2항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는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 등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약국 주된 매출이 문제가 된 여성의원 조제약 판매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 약국이 생겼다고 해서 나머지 약국들의 매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기존 약국이 한 병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새 약국이 생겼을 때 조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기존 약국 개설자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가 된 약사법 조항은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이 담합·결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 약 조제 기회의 집중과 독점을 방지하고 의약분업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정한 조제 기회를 통한 약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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