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련시간 단축·수련 연속성 보장' 추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60개 병원을 선정해 전공의 교육과 관리를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체계를 내실화하고 수련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국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수련 연속성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35곳, 종합병원이 25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수련병원이 28곳, 비수도권이 32곳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과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에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춰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을 지도하는 전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 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수련을 제공한다.
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인턴을 집중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를 지정해야 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인턴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도 착수한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수련병원에 이달부터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련시설 개선사업 경우 전공의 인원에 따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학습실과 휴게실 개보수, 실습 기자재와 교육·사례 발표에 필요한 집기 등 병원 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일부 수련병원에서 해당 사업에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국회도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 4건을 논의하고 있다. 수련시간을 줄이고 육아와 입영 사유로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현재는 전공의가 출산, 육아, 질병, 부상, 입영 등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더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은 전공의 육성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며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법안들은 전공의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부분이다.
다만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복지부가 병원 내 다른 직종의 업무 부담,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 중복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수련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중인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 또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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