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외국인노동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무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을 추진하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한다.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다국어 안내 문자와 리플릿을 발송했다.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고,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에는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한 지원과 점검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VR·동영상 자료를 보급해 산재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자치단체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적극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 △지역별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을 요청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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