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법의 2조, 3조, 6조 등을 문제 삼으며 "현행 특검법이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두고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