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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적극 출석 요구"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 8인' 겨냥
한동훈 수사 협조 요청에 반응없어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석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의원 조사 관련) 주요 참고인이라고 말했던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환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을까 (싶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한 이상 다른 의원도 진술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목한 주요 참고인은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 8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반면 피의자는 출석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박 특검보는 이들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놓고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입건된다"며 "주요 참고인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까지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출석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무리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두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진상을 밝히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면서도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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