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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의조 "큰 실망 드렸다" 직접 사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황의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및 다른 사람 등의 반포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 역시 반포 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반포 행위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논란이 된 기습 공탁을 두고는 "1심 선고 수개월 전에 형사 공탁이 이뤄졌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표명이 이뤄진 후에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습 공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탁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러한 형사 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의조가 유포된 영상을 비용을 들여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에서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튀니지의 평가전에서 황의조가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황의조는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축구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황의조는 "앞으로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 축구 팬 여러분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의조 측에서 공표한 정보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가 양형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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