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센터, 징계 결과만 통보
"가해자 대변", 학생들 재수사 촉구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당한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여대 인권센터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 결과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2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학교 개강파티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지난 2월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소란스런 개강파티의 장소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 A 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명확히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인권센터는 경찰에 A 씨와 피해 학생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결과서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센터에서 전체 자료를 제공하진 않았고 결과서만 통보받았다"며 "피해자 진술도 포함해 조사했지만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측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 등을 살필 때 친분관계를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해자를 대변하는 수준의 불송치 사유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교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SNS에 성명을 올리고 "인권센터는 징계 기록 일체를 회신하라는 경찰 요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인권센터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며 "노원경찰서는 소극적 수사 태도를 반성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연서명을 모아 경찰에 집단민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여대는 지난 2023년 7월 A 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학생 3명을 고소한 뒤 지난해 11월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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