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평소 중국인에 적대감을 품고 30대 남성이 중국과 대만 국적 관광객을 잇따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곽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 씨는 지난 4월1일 중국인 관광객 20대 여성 A 씨와 B 씨가 버스에서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곽 씨는 같은 달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대만인 관광객 30대 남성 C 씨와 20대 여성 D 씨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중국인으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중국인을 노리고 범한 혐오범죄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폭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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