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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공수처 수사 본격화…오동운 조사 가능성 말 아껴
의증 혐의에 수사 지연 의혹도 수사
공수처 파견 검사들도 일부 조사해
신범철 조만간 부른 후 이종섭 조사


정민영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민영 특검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비롯해 '수사 지연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수처장 조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증 혐의만 포함돼 있다"면서도 "위증에 한정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공수처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사건을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들고 있었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부임하기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사건 피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1년이 넘게 대검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대검에 통지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사건이 대검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는 과정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에 통보할 의무를 지닌 오동운 공수처장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공수처장실, 차장실 등 사무실과 김선규, 송창진,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3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특검팀은 현재 파견온 공수처 검사들 상대로 조사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파견 검사들이 사건에 가담했다기보다 사건에 대해 알고있고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기 떄문에 사실을 확인할 게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보직 해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이 마무리 단계"라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이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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