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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절차 개시 7개월 만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오후 2시 신동아건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또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이 88.63%와 86.61%로 집계돼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977년 12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왔다.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 및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했다. 이에 지난 1월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5월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24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27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다시 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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