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해도 국회 표결 필요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동의 요구를 받았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특검으로 송부하면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접수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 심사를 열지 않고 영장을 기각한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권 의원은 전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 의사로 헌법상 제도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원의 불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수첩에서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이 표기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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