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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운영직·청원경찰 임금 산정 시 군 경력 미인정은 차별"
인권위, 규정 개선 권고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설운영직이나 청원경찰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기관 시설운영직으로 입사한 A 씨는 초임 기본 연봉 등급을 산정할 때 일반직 근로자와 달리 입사 전 경력과 군 복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모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2명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입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시설운영직과 일반직은 채용 경로와 업무의 내용 범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시설운영직의 임금체계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법령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시설운영직만 군 복무 경력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군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라며 "시설운영직의 연봉 산정에 군 경력을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해양수산청에도 "해양수산부 소속의 다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의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이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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