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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해야"…3차 소송 1심도 승소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언동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제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LA총영사 주장만으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의 청구는 각하했다.

다만 유 씨의 당시 행위가 정당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3차 거부처분은 법리적으로볼 때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수준에 비춰 원고의 존재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기 가수로서 평소 군에 입대하겠다고 약속해오던 유 씨는 해외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입국이 금지됐다.

유 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잃어도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됐으나 총영사는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3번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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